법령법령2023.10.31
스포츠산업 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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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고, 전문 액셀러레이터 상상이비즈가 운영하는 2019 스포츠산업분야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할 상상UP 라이징 스타트업을
중소벤처기업부
참여 바랍니다. 창업 5년 미만의 스포츠산업분야 스타트업 또는 예비창업자 ※ 스포츠산업분야 : [스포츠산업진흥법]상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스포츠산업, 스포츠 융복합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5년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