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3. "수문조사"(水文調査)란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호수ㆍ늪의 수위, 유량(취수량, 방류수량을 포함한다), 유사량(流砂量) 및 하천유역의 강수량, 증발산량(蒸發散量), 토양수분 함유량에 관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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