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3.1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식품의약품안전처
제외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란 수입식품등의 수입부터 판매 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그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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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외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란 수입식품등의 수입부터 판매 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그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