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2.20
수상레저안전법해양경찰청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2. "래프팅"이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 또는 물의 흐름 등을 타는 수상레저활동을 말한다. 3.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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