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2.20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해양경찰청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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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