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2.20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해양경찰청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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