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1.23
수산종자산업육성법해양수산부
수산식물의 씨앗, 포자, 영양체인 잎ㆍ줄기ㆍ뿌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산종자산업"이란 수산종자를 연구개발ㆍ보존ㆍ육종ㆍ증식ㆍ생산ㆍ유통ㆍ수출ㆍ수입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수산종자사업자"란 수산종자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수산종자생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거나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