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1.23
수산종자산업육성법해양수산부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종자"란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2. "수산동물종자"란 수산동물의 정액, 알, 치어, 치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산식물종자"란 수산식물의 씨앗, 포자, 영양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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