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8.05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제3조제4항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패류(貝類) 껍데기로 한다. 1. 굴 2. 바지락 3. 전복(오분자기를 포함한다) 4. 키조개 5. 홍합(담치를 포함한다) 6. 꼬막(피조개를 포함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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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3조제4항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패류(貝類) 껍데기로 한다. 1. 굴 2. 바지락 3. 전복(오분자기를 포함한다) 4. 키조개 5. 홍합(담치를 포함한다) 6. 꼬막(피조개를 포함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