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9.05
수도방위사령부령국방부
수도방위 2. 특정경비구역의 경비 3.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의 경우에 인명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4. 기타 안전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관할구역 제3조(관할구역) 사령부의 관할구역은 수도일원과 특정경비구역으로 한다. 사령관등의 임명 제4조(사령관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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