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3.28소액사건심판법법무부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上告) 또는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 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구술에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