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구역 등 상권 위축 지역 및 골목상권과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6년 인천광역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인천광역시 내 도시정비사업 구역ㆍ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포함)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무점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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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구역 등 상권 위축 지역 및 골목상권과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6년 인천광역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인천광역시 내 도시정비사업 구역ㆍ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포함)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무점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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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2026년 2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 소재 소상공인☞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지원- 융자기간 : 6년-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 인천시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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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광역시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 동일인이 다수사업자 겸영 시 중복지원 불가☞ 융자한도 2억원 이내, 융자기간 1년(1년 단위 5년까지 연장가능) 또는 5년(1년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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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고용 여력 제고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2026년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 고용 또는 유지 기업-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등 인증 받은 기업(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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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소상공인(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에 한함)※ 주민등록번호 기준 생년월일이 1986년 1월 1일 이후인 자☞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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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을 소유한 소상공인☞ 시설개선자금(3천만 원 이내), 경영자금(2천만 원 이내) 융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