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 내 소상공인의 노후화된 점포환경 개선 및 디지털기기 구입비 등 지원을 통한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2026년 울주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및 디지털기기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울주군 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공고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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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지역 내 소상공인의 노후화된 점포환경 개선 및 디지털기기 구입비 등 지원을 통한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2026년 울주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및 디지털기기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울주군 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공고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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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일부 지원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 촉진으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하기 위한「2026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납입한「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주☞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30~50% 환급 지원 (1~4등급 50%, 5~8등급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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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일부 지원하여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울산 소재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가족,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 제외)한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인 업체(사업자등록증명원상)- 1년 이상 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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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포장재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포장재 구입비 긴급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울산광역시 내 소상공인- 울산광역시 내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음식점업(요식업, 외식업, 커피전문점 등)을 영위하고 있는 온라인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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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긴급 재기지원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 ①, ②를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①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이며 2020. 1. 1. 이후 폐업 후 재창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울산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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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울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대출한도 : 8천만원 이내-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2.5%이내)※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