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한국발명진흥회 대전지부(대전지식재산센터)는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상호ㆍ브랜드 권리화를 지원하는 IP출원(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상표출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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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대전지부(대전지식재산센터)는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상호ㆍ브랜드 권리화를 지원하는 IP출원(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상표출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6년도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업체☞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업체당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 사업자)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T1 청년소상공인)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가 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T2 생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표를 권리로 보호하기 위한 상표출원 지원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