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울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대출한도 : 8천만원 이내-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2.5%이내)※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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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울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대출한도 : 8천만원 이내-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2.5%이내)※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울산광역시
일부 지원하여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울산 소재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가족,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 제외)한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인 업체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일부 지원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 촉진으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하기 위한「2026년 소상공인
울산광역시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긴급 재기지원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울산광역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포장재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포장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기반으로 소상공인을 넘어 기업가로 성장할 유망한 '강한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지원지역: 부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자원·문화와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로컬 기업'(구. 로컬 크리에이터)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지원지역: 부산 사업대상연령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 내 소상공인의 노후화된 점포환경 개선 및 디지털기기 구입비 등 지원을 통한 사업경쟁력 강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