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1.30
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청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2. "소방시설업자"란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감리원"이란 소방공사감리업자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소방기술자"란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과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