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8.08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행정안전부
시ㆍ군에 설치된 면 지역 중 일정 지역에 인구 등이 집중되어 있거나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주변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서의 기능 회복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의 면적 및 인구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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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ㆍ군에 설치된 면 지역 중 일정 지역에 인구 등이 집중되어 있거나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주변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서의 기능 회복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의 면적 및 인구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