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10.20
소년법법무부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소년부(少年部)"라 한다]에 속한다. ③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審理)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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