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8.16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산림청
石材)"란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碎骨材用)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채취 또는 가공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석재산업"이란 석재의 채취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입과 석재를 활용한 전시ㆍ체험ㆍ연구ㆍ관광 및 그 밖에 석재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석재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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