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한 자 또는 실기주의 소유자(소유했던 자를 포함한다)로서 실기주 과실을 수령하지 못한 자를 말한다. 5.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6. "사업수행기관"이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제5호가목 및 나목의 신용보증사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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