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1.2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원자력안전위원회또는 그 밖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을 말한다. 4. "가공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