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4.0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공정거래위원회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 2. "연합회"란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를 말한다. 3. "전국연합회"란 조합과 연합회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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