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0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중소벤처기업부
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4. "수탁ㆍ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 한다)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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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4. "수탁ㆍ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 한다)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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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544호 2020년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대·중소기업 및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