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0.10.26
2020년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544호 2020년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대·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간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3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을 선정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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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544호 2020년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대·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간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3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을 선정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 아닌 기업을 말한다. 2의2.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受託企業) 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