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5.03.07
2025년‘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참여기업 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신청) ※ 성장트랙 신청 시 공통 조건 ①, ②, ③ 모두 충족 필요 ⑵ 사회적경제조직 :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 3항 가~바목에 해당하는 조직 ⑶ 사회적경제조직 진입희망 조직 (非사회적경제 조직) ① 이종 창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제 5조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