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7.22
상법법무부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일방적 상행위 제3조(일방적 상행위)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2장 상인 상인-당연상인 제4조(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동전-의제상인 제5조(동전-의제상인) ①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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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일방적 상행위 제3조(일방적 상행위)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2장 상인 상인-당연상인 제4조(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동전-의제상인 제5조(동전-의제상인) ①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 성장트랙 신청 시 공통 조건 ①, ②, ③ 모두 충족 필요 ⑵ 사회적경제조직 :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 3항 가~바목에 해당하는 조직 ⑶ 사회적경제조직 진입희망 조직 (非사회적경제 조직) ① 이종 창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제 5조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벤처기업부
따른 경기도 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대상Ⅱ)조건 ➊, ➋ 모두 충족 필요 [대상Ⅲ : 사회적경제기업 진입희망 조직(非사회적경제 조직)] ➊이종창업 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이종창업하고자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