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수행하는 기관 中 교육부로부터 “2019년. 2020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2021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에 해당될 경우 사업에 참여 가능 민관 기관·기업·단체 등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창업투자회사(「창업지원법」), 액셀러레이터(「창업지원법」) 및 창업(기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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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기관 中 교육부로부터 “2019년. 2020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2021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에 해당될 경우 사업에 참여 가능 민관 기관·기업·단체 등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창업투자회사(「창업지원법」), 액셀러레이터(「창업지원법」) 및 창업(기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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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기관 中 교육부로부터 “2019년. 2020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2021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에 해당될 경우 사업에 참여 가능 [민간기관·기업·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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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진흥원(SBA)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는 AI·딥테크 분야 중심으로 성장단계별 스타트업을 발굴·육성·스케일업하여 혁신 스타트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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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전문회사 * 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일 경우 참여 가능 ※ 「신용정보법」 제2조 제5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부터 마감일 전까지 기간 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內 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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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전문회사 * 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일 경우 참여 가능 ※ 「신용정보법」 제2조 제5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부터 마감일 전까지 기간 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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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심층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고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기술상업화를 지원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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