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해당 대학 및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 수행기관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 및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기관 ⇒ 신청기관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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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학 및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 수행기관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 및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기관 ⇒ 신청기관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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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이 가능하고, 투자유치 및 시장진출 지원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① (D-라운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등록된 창업기획자(제24조) 또는 벤처투자회사(제37조) ② (D-GTM) 민간기관, 대학, 공공기관 등 딥테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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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이 가능하고, 투자유치 및 시장진출 지원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① (D-라운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등록된 창업기획자(제24조) 또는 벤처투자회사(제37조) ② (D-GTM) 민간기관, 대학, 공공기관 등 딥테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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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인 이상 확보 ※ 전문인력 경력 확인을 위한 이력서 제출 必 [기타지원 프로그램] ① 투자유치, 매출증진, 해외진출, 고용창출, 사업강화(IP,법률,마케팅…) 등 비즈니스 관련 분야 지원 기관 ②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전문인력 최소 1인 이상 확보 ※ 전문인력 경력 확인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