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AI 양재 허브에서 AI 양재 허브 소속 기업 대상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또는 협력사업 등을 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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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양재 허브에서 AI 양재 허브 소속 기업 대상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또는 협력사업 등을 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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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양재 허브에서 AI 양재 허브 소속 기업 대상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또는 협력사업 등을 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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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을 지원하는 「’25년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의 주관기관(트랙III, 글로벌)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공공기관(단체) ➊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 ➋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➌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➍ 국가‧지자체 등에 재정지원 또는 임원선임 등 승인을 받은 공공성을 지닌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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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25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의 주관기관(트랙II, 온라인셀러)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공공기관(단체) ➊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 ➋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➌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➍ 국가‧지자체 등에 재정지원 또는 임원선임 등 승인을 받은 공공성을 지닌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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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예정입니다.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 창업지원 전문기관 [공공기관·단체 등]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지방 출자·출연 기관(「지방공기업법」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 국가·지자체 등에 재정지원 또는 임원선임 등 승인을 ... 받는 공공성을 지닌 기관·단체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어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中 교육부로부터 “2019년. 2020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2021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에 해당될 경우 사업에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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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유망분야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하는 『예비창업패키지』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공공·민간·대학 등(이하 “기관”) 구 분 세부 모집기준 공공 기관·단체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지방 출자?출연 ... 기관(「지방공기업법」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국가?지자체 등에 재정지원 또는 임원선임 등 승인을 받는 공공성을 지닌 기관?단체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어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中 교육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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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자(AC)[벤처투자법] 등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 해당 대학 및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 수행기관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 및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조”에 해당하는 기관 ⇒ 신청기관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제출 * 「신용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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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양재 허브에서 AI 양재 허브 입주사, 멤버십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파트너스 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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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양재 허브에서 AI 양재 허브 입주사, 멤버십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파트너스 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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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초기(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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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공고합니다. □ (신청자격)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투자유치 및 시장진출 지원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① (D-라운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등록된 창업기획자(제24조) 또는 벤처투자회사(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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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공고합니다. □ (신청자격)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투자유치 및 시장진출 지원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① (D-라운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등록된 창업기획자(제24조) 또는 벤처투자회사(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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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이력서 제출 必 [기타지원 프로그램] ① 투자유치, 매출증진, 해외진출, 고용창출, 사업강화(IP,법률,마케팅…) 등 비즈니스 관련 분야 지원 기관 ②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전문인력 최소 1인 이상 확보 ※ 전문인력 경력 확인을 위한 이력서 제출 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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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