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표준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제2조(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①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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