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10
산업표준화법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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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중소벤처기업부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① 창업 또는 기업지원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 ②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법무사, 기술사, 경영지도사 등 분야별 전문 자격증 소지자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③ 해당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위촉 분야 경력자 ④ 대한민국 명장(숙련기술장려법
중소벤처기업부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① 창업 또는 기업지원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 ②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법무사, 기술사, 경영지도사 등 분야별 전문 자격증 소지자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③ 해당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위촉 분야 경력자 ④ 대한민국 명장(숙련기술장려법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또는 기업지원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 ②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관세사, 기술사, 경영지도사 등 분야별 전문 자격증 소지자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③ 해당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위촉 분야 경력자 ④ 대한민국 명장(숙련기술장려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