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동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1항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SW, ICT 관련 스타트업 기업(공고일 기준 창업 3년차 이내) 또는 예비창업자 - 본사 또는 사업장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업종을 영위할 기업(공고일 기준 창업 3년차 이내) 또는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7건591ms · 전문검색
중소벤처기업부
동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1항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SW, ICT 관련 스타트업 기업(공고일 기준 창업 3년차 이내) 또는 예비창업자 - 본사 또는 사업장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업종을 영위할 기업(공고일 기준 창업 3년차 이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동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1항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SW, ICT 관련 스타트업 기업(공고일 기준 창업 3년차 이내) 또는 예비창업자 - 본사 또는 사업장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업종을 영위할 기업(공고일 기준 창업 3년차 이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동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1항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SW, ICT 관련 스타트업 기업(공고일 기준 창업 3년차 이내) 또는 예비창업자 - 본사 또는 사업장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업종을 영위할 기업(공고일 기준 창업 3년차 이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동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1항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SW, ICT 관련 스타트업 기업(공고일 기준 창업 3년차 이내) 또는 예비창업자 - 본사 또는 사업장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업종을 영위할 기업(공고일 기준 창업 3년차 이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 공고 변경내용(요약) : 창업실 신규 운영 * 세부 공고내용 및 신청양식은 붙임 자료 참고바랍니다.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중소벤처기업부
입주자격),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1항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민간기업 또는 지원기관 ․ 민간기업 : 「본사 또는 전체사업장」이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창업(개인,법인)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차 이하(신청접수일자 기준)」에 해당하고 입주시설에서 관리기본계획상 허용 업종을 영위할 기업 ․ 지원기관 : 첨단제조업, 지식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