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0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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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중소벤처기업부
의거 아래와 같이 입주 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 공고 변경내용(요약) : 창업실 신규 운영 * 세부 공고내용 및 신청양식은 붙임 자료 참고바랍니다.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