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아이디어를 가진 우수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산업집적법 제3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제1항 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1항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SW, ICT 관련 스타트업 기업(공고일 기준 창업 3년차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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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를 가진 우수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산업집적법 제3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제1항 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1항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SW, ICT 관련 스타트업 기업(공고일 기준 창업 3년차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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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를 가진 우수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산업집적법 제3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제1항 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1항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SW, ICT 관련 스타트업 기업(공고일 기준 창업 3년차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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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임대) 잔여호실에 대한 입주기업 추가 모집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1항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1항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민간기업 또는 지원기관 ․ 민간기업 : 「본사 또는 전체사업장」이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