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지식재산처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의 발생ㆍ변경 및 소멸 과정에서 수집되거나 생성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2. "산업재산 정보"란 산업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단계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수집ㆍ생성하거나 이를 조사ㆍ분석ㆍ가공ㆍ연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모든 종류의 지식 또는 자료를 말한다. 3. "산업재산 정보화"란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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