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관련 ‘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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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관련 ‘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고용노동부
강화에 도모하고자「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대경 이음 미래모빌리티 일자리 고도화”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대구 소재(본사, 공장, 연구소 등 1개 이상) 모빌리티분야 기업 및 전ㆍ후방 기업 중 경북 내 기업과 납품 등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
울산광역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산업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소재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사업장 중 가연성 가스, 인화성 액체 또는 분진을 취급하는 방폭 대상 사업장※ PSM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호장치ㆍ보호구의 구매비용, 정기 안전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2026 인천 소규모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 안전조치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제조업 영위 사업장- 인천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4대 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