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산업발전법산업통상부
다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는 모든 업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제조업 2.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서비스업 산업발전시책 제3조(산업발전시책)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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