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4.03.07
2024년 디자인-기술 협업 전주기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마케팅 각 분야별 전담인력 1인 이상 보유 기업 ㅇ 디자인 전문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상품 개발 실적과 관련 전문인력을 보유한 디자인 전문기업 - 자격요건 : 최근 3년내 신제품 개발(신제품 기획 및 디자인개발) 실적 3건 이상 보유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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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마케팅 각 분야별 전담인력 1인 이상 보유 기업 ㅇ 디자인 전문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상품 개발 실적과 관련 전문인력을 보유한 디자인 전문기업 - 자격요건 : 최근 3년내 신제품 개발(신제품 기획 및 디자인개발) 실적 3건 이상 보유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디자인전문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디자인전문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활발히 신제품 개발 중인 디자인기업 ㅇ 기술기업 : 기술 전문성이 있고 디자인과 협업 의지가 있는 창업·중소·중견 기업(전담인력 최소 3인 이상 보유 기업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의 실력있는 디자인기업을 발굴하여 우수한 약자동행 디자인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