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3.06.27
서울시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참여 바랍니다. 서울 소재 디자인기업 25개사 내외 ▶ 디자인기업 : 디자인전문기업, 디자인주도기업 - 디자인전문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근거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소지기업 - 디자인주도기업 : 제품·서비스 경쟁력에 있어서 디자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 (자체 디자인 전문인력 보유 필수)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