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5.02.28
2025년 디자인-기술협업 전주기지원 참여기업 모집중소벤처기업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디자인전문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활발히 신제품 개발 중인 디자인기업 ㅇ 기술기업 : 기술 전문성이 있고 디자인과 협업 의지가 있는 창업·중소·중견 기업(전담인력 최소 3인 이상 보유 기업) - 관련분야 : IT산업(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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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디자인전문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활발히 신제품 개발 중인 디자인기업 ㅇ 기술기업 : 기술 전문성이 있고 디자인과 협업 의지가 있는 창업·중소·중견 기업(전담인력 최소 3인 이상 보유 기업) - 관련분야 : IT산업(AI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