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마케팅 각 분야별 전담인력 1인 이상 보유 기업 ㅇ 디자인 전문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상품 개발 실적과 관련 전문인력을 보유한 디자인 전문기업 - 자격요건 : 최근 3년내 신제품 개발(신제품 기획 및 디자인개발) 실적 3건 이상 보유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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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마케팅 각 분야별 전담인력 1인 이상 보유 기업 ㅇ 디자인 전문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상품 개발 실적과 관련 전문인력을 보유한 디자인 전문기업 - 자격요건 : 최근 3년내 신제품 개발(신제품 기획 및 디자인개발) 실적 3건 이상 보유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디자인전문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디자인전문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활발히 신제품 개발 중인 디자인기업 ㅇ 기술기업 : 기술 전문성이 있고 디자인과 협업 의지가 있는 창업·중소·중견 기업(전담인력 최소 3인 이상 보유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서울 소재 디자인기업 25개사 내외 ▶ 디자인기업 : 디자인전문기업, 디자인주도기업 - 디자인전문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근거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소지기업 - 디자인주도기업 : 제품·서비스 경쟁력에 있어서 디자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 (자체 디자인 전문인력 보유 필수)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산업통상부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ㆍ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ㆍ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