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산업디자인진흥법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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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의 실력있는 디자인기업을 발굴하여 우수한 약자동행 디자인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사업에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전문기업과 기술기업의 협업을 통해 혁신적인 상품개발 및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디자인-기술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전문기업과 기술기업의 협업을 통해 혁신적인 상품개발 및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디자인-기술협업 전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