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있고 디자인과 협업 의지가 있는 창업·중소·중견 기업(전담인력 최소 3인 이상 보유 기업) - 관련분야 : IT산업(AI 등), 소재·부품·장비산업, 뿌리산업, 생활소비재산업, 방위 산업 관련 등 분야 제한 없음 * 디자인-기술기업 컨소시엄을 구성 후 지원 가능하며 협업할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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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있고 디자인과 협업 의지가 있는 창업·중소·중견 기업(전담인력 최소 3인 이상 보유 기업) - 관련분야 : IT산업(AI 등), 소재·부품·장비산업, 뿌리산업, 생활소비재산업, 방위 산업 관련 등 분야 제한 없음 * 디자인-기술기업 컨소시엄을 구성 후 지원 가능하며 협업할 디자인
중소벤처기업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대상 및 자격요건 ㅇ 기술기업 :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변화를 선도하는 스타트업·중소·중견 기업 - 관련분야 : IT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뿌리산업, 생활소비재산업 등 - 자격요건 : 상품기획, 상품개발, 마케팅 각 분야별 전담인력 1인 이상 보유 기업 ㅇ 디자인 전문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중소벤처기업부
디자인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서울 소재 디자인기업 25개사 내외 ▶ 디자인기업 : 디자인전문기업, 디자인주도기업 - 디자인전문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근거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소지기업 - 디자인주도기업 : 제품·서비스 경쟁력에 있어서 디자인이 중요한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