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디자인전문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근거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소지기업 - 디자인주도기업 : 제품·서비스 경쟁력에 있어서 디자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 (자체 디자인 전문인력 보유 필수)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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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디자인전문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근거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소지기업 - 디자인주도기업 : 제품·서비스 경쟁력에 있어서 디자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 (자체 디자인 전문인력 보유 필수)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전문기업과 기술기업의 협업을 통해 혁신적인 상품개발 및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디자인-기술협업 전주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선정 후 2년간 1단계 상품화, 2단계 사업화를 지원하며 본 공고는 1단계 상품화 모집 공고로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술기업 ... 이상 보유 기업) - 관련분야 : IT산업(AI 등), 소재·부품·장비산업, 뿌리산업, 생활소비재산업, 방위 산업 관련 등 분야 제한 없음 * 디자인-기술기업 컨소시엄을 구성 후 지원 가능하며 협업할 디자인-기술기업이 없을 경우 3월 중순 예정인 디자인-기술협업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전문기업과 기술기업의 협업을 통해 혁신적인 상품개발 및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디자인-기술 협업 전주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술기업 및 디자인 전문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대상 및 자격요건 ㅇ 기술기업 : 혁신적인 ... IT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뿌리산업, 생활소비재산업 등 - 자격요건 : 상품기획, 상품개발, 마케팅 각 분야별 전담인력 1인 이상 보유 기업 ㅇ 디자인 전문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상품 개발 실적과 관련 전문인력을 보유한 디자인 전문기업 - 자격요건 : 최근 3년내 신제품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