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산업기술분야 신규 R&D 사업기획 연구개발비 지원- 대형사업기획 : 총사업비 1천억(국비 500억) 이상인 대형규모 R&D 사업기획- 중소형사업기획 : 총사업비 1천억(국비 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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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산업기술분야 신규 R&D 사업기획 연구개발비 지원- 대형사업기획 : 총사업비 1천억(국비 500억) 이상인 대형규모 R&D 사업기획- 중소형사업기획 : 총사업비 1천억(국비 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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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2차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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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제품을 인증하여 기술개발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자 2026년도「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제3회 신규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ㆍ접수를 공고합니다.☞ (신규신청) GR 품질인증기준이 제정되어 있는 대상품목(붙임 참조)에 대해, GR 인증을 최초로 신청하고자 ... 기간연장) GR 인증의 유효기간이 2027년 3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인증제품에 대해, GR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신규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