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1.05.17
2021년도 취약계층 산림복지일자리 창업지원 시범사업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전문업 창업?운영하고자 하는 자(예비 또는 3년 미만 전문업) - 전문업이란 숲해설, 산림치유 등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업(「산림복지법」제21조) - 취약계층이란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평균소득 100분의 60이하,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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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전문업 창업?운영하고자 하는 자(예비 또는 3년 미만 전문업) - 전문업이란 숲해설, 산림치유 등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업(「산림복지법」제21조) - 취약계층이란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평균소득 100분의 60이하,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세부내용
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