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2026년 제2차 제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 2026년 6월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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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2026년 제2차 제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 2026년 6월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울산광역시
실무 중심의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이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②「기술혁신형 중소기업제도 운영규정」 및「경영혁신형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업력: 강원도에 본사가 소재하는 업력 6년 미만 혁신·창업기업(법인만 신청 가능) *벤처기업 등 업력 제한 예외 존재 2. 업력 무관: 창업자(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제도 운영규정 제2조
중소벤처기업부
인턴형」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중소벤처기업부
참여기업 추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중소벤처기업부
참여기업 추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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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청년은 일하고 시민은 즐기는 문화공간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아시아 최대 ESG 플랫폼 언더스탠드에비뉴를 함께 만들어갈 기업을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