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5.09.01
언더스탠드에비뉴 입주기업 모집중소벤처기업부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서울형 사회적 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8에 해당하는 소셜벤처기업 6. 선정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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