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플랫폼 언더스탠드에비뉴를 함께 만들어갈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앵커시설] 자격조건 없음 (붙임자료. 각 호실별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일반특수조건 필수 확인) [리테일샵]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서울형 사회적 ...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8에 해당하는 소셜벤처기업 6. 선정 후 6개월 이내 위 ‘가~마’항의 기업 또는 조합 지정이나 판별 예정기업(위 기간 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점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