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법인 사업자로서,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로 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5건71ms · 전문검색
중소벤처기업부
법인 사업자로서,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로 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경우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특화 기관 - (목표) 본 사업 협약기한 내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창업(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경우 지원지역: 서울
중소벤처기업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8에 해당하는 소셜벤처기업 6. 선정 후 6개월 이내 위 ‘가~마’항의 기업 또는 조합 지정이나 판별 예정기업(위 기간 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점계약
중소벤처기업부
구성하고,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창업 또는 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하는 경우를 말하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초기창업팀 모집 공고 마감일